중개형ISA 안내
다올투자증권의
중개형ISA 상품 안내입니다.
ISA란?
손익통산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므로 일반계좌에 비해 세금이 줄어듭니다.
비과세 및 초과분 분리과세
과세기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로 분리과세되어 세금이 적고 종합과세대상금액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총 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일반계좌 vs ISA계좌 세금예시
일반계좌 | ISA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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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 상품별 이익에 대해 개별과세 | 계좌 내 이익과 손실을 합산 비과세 및 분리과세 | |
손익 | A상품 | 380만원 | 380만원 |
B상품 | 20만원 | 20만원 | |
C상품 | -100만원 | -100만원 | |
손익통산 | X | 300만원 | |
(-)비과세혜택 | X | 200만원 | |
최종과세기준 |
|
100만원 | |
세율 | 15.4% | 9.9% | |
세금 | 61.6만원 | 9.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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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5호(2024.02.29 ~ 2024.12.31)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내 투자성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중개형ISA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중개형ISA계좌의 경우 보수는 없으나,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은 별도 부담할수 있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15%~0.49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 수수료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