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서비스
보유주식을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차입자로부터 대여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추가수익을 원하신다면
대여서비스와 함께하세요!
주식대여서비스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대여서비스에 가입하여 해당주식의 차입을 원하는 차입자에게 일정 대여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일 종목·수량으로 되돌려 받는 거래입니다.
주식대여서비스 특징
- 대여체결시, 종목에 따라 연 0.01%~5% 수준의 대여수수료 수익 발생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여주식의 실시간 매도 가능
- 의결권 및 매수청구권을 제외한 대여잔고에서 발생한 권리 보전
- 중개기관에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시 상환보증

- 주식을 대여하는 고객은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면서 대여기간 동안 추가적인 대여수수료 수익을 얻고, 차입자는 주식을 빌려 결제, 차익거래, 헤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운용 전략에 활용합니다.
업무가능시간
평일 07:00 ~ 16:00
대상고객
개인(내국인), 일반법인(외국인, 재외국민, 비거주자 제외)
서비스 신청/해지처리
- 신청 : 홈페이지, HTS, MTS, 영업점 내방
- 해지 : 홈페이지, HTS, MTS, 영업점 내방, 유선
해지시 대여잔고가 있는 경우 해지신청일 포함 4영업일에 해지 처리됨
서비스 등록 불가계좌
일임계좌, 사고등록계좌, 가압류계좌, 질권설정계좌, 사절원계좌 등
대여가능 주식
유가증권,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
대여종목상환
대여주식 출고 및 예탁담보대출 등을 위해 일반주식으로 상환
상환신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 상환되며, 4영업일 이후 다시 대여가능수량에 포함
상환취소는 상환신청일 당일만 가능
대여종목 매도
실시간 매도 가능
대여종목제한 신청/해지
특정종목을 대여가능수량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제한신청 종목이 대여잔고인 경우 신청일 포함 4영업일에 제한되며, 대여제한종목은 해지시까지 유지
대여수수료
매월 20일에 전월분 수수료지급
(20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
세금
- 주식대여로 고객이 수취하는 대여수수료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대여수수료의 기타소득세(20%), 주민세(2%)를 원천징수함
단, 기타소득이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됨 - 연간(1.1~12.31) 대여수수료 합산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 징수된 원전징수 금액은 국세청 조정환급신청 후 대여자에게 환급 처리함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권리
- 대여체결된 주식에서 발생한 유/무상 및 배당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보전 (단, 의결권 및 매수청구권 제외)
- 대여체결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배당 기업 및 공모 부동산 펀드·리츠 대여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유/무상, 주식배당 등의 권리배정시 대여잔고와 일반잔고를 분리하여 배정되므로, 각각의 단수주 합산이 1주가 되는 경우, 1주에 대해서 단수주 대금으로 지급됨
- 대여체결된 주식에서 유상권리가 발생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 상장일 포함 3영업일째 대여자에게 입고되며, 신주인수권의 매도 및 출고는 실물이 입고된 이후에만 가능하여 입고 전에는 매도 및 출고가 제한될 수 있음
- 대여체결된 주식은 매수청구권 행사가 불가하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까지 대여상환신청, 공개매수청구는 마감시한 4영업일 이전까지 대여상환신청하여야 함
- 대여체결된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기준일부터 4영업일 이전까지 대여상환신청하여야 함
지분 공시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등 5% 보고의무자와 해당주식의 임원은 주식 대여시 지분 공시 의무가 발생되며, 특정종목에 대해 대여를 원치 않는 경우 종목제한 신청 가능
체결/상환통보
SMS(알림톡), 직접조회(온라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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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수수료 산정방식
- 수수료율기준
- 대여수수료율은 종목의 희소성, 수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연 0.01% ~ 5% 수준으로 적용
(단,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대여수수료율은 종목의 희소성, 수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연 0.01% ~ 5% 수준으로 적용
- 산정방식
- (대여수량 X 전영업일종가 X 대여수수료율/365) 산식으로 종목별 일별 계산 후 월단위로 합산
단, 대여수수료는 해당 종목의 차입이 되는 날부터 발생하며 대여서비스 등록만으로 대여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 (대여수량 X 전영업일종가 X 대여수수료율/365) 산식으로 종목별 일별 계산 후 월단위로 합산
- 수수료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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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체결원칙
- ① 대상종목의 대여가능수량이 많은 대여계좌 우선
- ② 대여가능수량이 동일한 경우 대여신청이 빠른 계좌
우선 - ③ 배정수량 단위(예:100주)로 순차 배정
- *대여체결원칙은 당사 대여풀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