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거래가이드
대출거래는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필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매도대금 담보대출
98% 이내에서 투자자금을 빌려드립니다.
매도대금 담보대출이란?
주식 매도 후 당일 출금을 원할 때, 직전 영업일 및 당일에 체결된 매도주문에 대해 수도결제(D+2일 결제) 이전 매도체결대금의 98% 이내에서 투자자금을 빌려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약정가능시간
03:00~21:00
(대출신청: 평일 07:00~23:00)
대상고객
개인, 재외국민, 외국인 및 법인
(1인 다수계좌 가능)
미성년자, 부실거래자, 채무불이행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제외
대출대상 유가증권
결제된 유가증권, 코스닥 주식의 전일 및 당일매도에 대해서만 가능
예탁담보대출 및 매도담보대출 상환분은 해당 안됨.
대출한도
- 고객 별 20억
- 매도주문체결금액의 98% 한도 내에서 최저 10,000원 이상 10,000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매도담보대출의 각 한도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대출기간
대출일~매도결제일
상환방법
매도대금이 결제되면서 대출금이 자동상환 처리됨. (만기연장 없음)
상환일 이전 대출금 현금상환 불가 (단, 대출 당일 대출취소는 가능)
대출이자율
연 9.0%
인지세
약정금액 | 인지세 (고객부담) |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35,000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75,000원 |
10억원 초과 | 175,000원 |
-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이 50%씩 부담합니다.
- 약정해지 및 감액 변경 시 인지세는 환불 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단, 약정당일 취소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며 약정금액의 정정이 없어야 합니다.)
-
투자 시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3-36호 (2023.12.31 ~ 2024.12.31)
- 투자자는 계약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정 담보비율 미달 시 기한 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증권이 임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