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거래가이드
신용거래 약정과 대주 사전교육 이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주거래 안내
신용대주를 활용하세요!
대주거래란?
-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다올투자증권에서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해당 종목을 매수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입니다.
- 단, 매도한 종목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시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가능고객
- 당사의 위탁계좌를 보유하신 개인고객
- 신용거래약정 등록 고객
-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 및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이수 등록 고객
금융투자교육원 : https://www.kifin.or.kr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사이트 : https://strn.krx.co.kr
신용 대주 한도 및 신용보증금률
- 고객 투자 경험별 차입한도
구분 | 기준 | 차입한도 |
---|---|---|
초기투자자 | 공매도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 | 3,000만원 |
경험투자자 | 최근 2년 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 투자 |
7,000만원 |
성숙투자자 | 경험투자자 & 최초투자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자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
5억 |
- 종목등급별 차입한도
종목구분 | 차입한도 | 신용 보증금률 |
---|---|---|
S | 2억 | 100% |
A | 2억 | |
B | 1억 | |
C+, C | 1억 | |
D | 불가 | 불가 |
- 회사한도 : 당사 기준에 의한 종목의 회사한도와 개인별 한도가 있으므로, 계좌 대주한도가 남아있더라도 회사한도에 의해 대주거래가 불가할 수도 있음.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율
- 연% (기준금리 % + %)
- 단일법 적용
신용 금리산정 방법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CD 월평균 금리
- 가산금리 :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연체이자율
고객 적용 이자율 + 3% (단, 연 9.5%를 초과하지 않음)
이자징수일
매월 첫 영업일 또는 상환일(연체이자는 미납금 입금시점에 징수)
당일 대주 사용 후 당일 상환시 1일 이자 발생
신용 대주 사용기간
- 2021년 10월 27일(대출일 기준) 60일 (만기연장 불가)
- 2021년 11월 03일(대출일 기준) 90일
(만기연장 불가. 단, 만기일 5영업일 전 신청시 개별심사 가능)
담보유지비율
140%
신용융자, 증권담보대출금액과 합산하여 계산
추가담보요구 및 담보부족으로 인한 임의상환은 신용융자와 동일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지급요율: 0.1%
-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지급일 : 매월 첫 영업일 또는 상환시
-
신용대주 유의사항
- 호가가격제한
- 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하며,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할 수 있습니다.
- 유통대주 이용 시 제한사항
- 신용거래대주는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여 매매, 보유정보를 집중한 뒤 이용해야 합니다.
- 고객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현금주식+신용주식)가 있는 경우 동일 종목의 신규대주 주문이 불가합니다.
- 대주 잔고 보유 시 동일종목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 공매도 포지션 보고·공시 제도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
- ※ 보고 또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fss/kr/acro/nsp/report.j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보고 또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
-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 제한
-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 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호가가격제한
-
신용대주 권리관련 유의사항
- 고객대주잔고 종목에 권리(유ㆍ무상증자, 배당 등)가 발생하는 경우 대여자에게 해당 권리에 해당하는 현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신용대주 권리관련 유의사항 구분 권리대금 계산식 징수시기 배당 현금배당 대주수량 X 주당배당금 배당금지급일 주식배당 대주수량 X 배당신주최초상장일종가 X 배당비율주) ※ 주) 주식배당금액 / 액면금액
※ 단수주포함유통일(상장일) 익일 √ 배당은 기준일과 확정일간 최대 3개월 공백이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권리부 최종매매일의 종가 – 권리락기준가) X 대주수량 기준일 익일 - ※ 배당(현금,주식)및 유⋅무상증자 외 권리(감자, 합병,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가 발생 예정인 신용대주 잔고는 권리락일 전영업일에 강제상환(반대 매수상환) 처리됩니다.
- ※ 대주권리대금은 위탁자 예수금에서 인출됩니다.
- ※ 대주권리대금은 위탁자 예수금 부족 시 기타대여금(연체이율 연 9.5%)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