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거래가이드
신용거래 약정과 대주 사전교육 이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주거래 안내
신용대주를 활용하세요!
대주거래란?
-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다올투자증권에서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해당 종목을 매수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입니다.
- 단, 매도한 종목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시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가능고객
- 당사의 위탁계좌를 보유하신 개인고객
- 신용거래약정 등록 고객
-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및 모의거래(아이티아이즈) 이수 등록 고객
사전교육 : https://www.kifin.or.kr (금융투자교육원)
모의거래: https://ktrn.iteyes.co.kr (아이티아이즈)
기존 KRX 모의거래 이수고객은 한국거래소홈페이지(https://strn.krx.co.kr)에서 확인 가능
(2024.01.01 KRX 대주모의거래 시스템 종료)
신용 대주 한도 및 신용보증금률
- 고객 투자 경험별 차입한도
구분 | 기준 | 차입한도 |
---|---|---|
초기투자자 | 공매도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 | 3,000만원 |
경험투자자 | 최근 2년 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 투자 |
7,000만원 |
성숙투자자 | 경험투자자 & 최초투자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자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
5억 |
- 종목등급별 차입한도
종목구분 | 차입한도 | 신용 보증금률 |
---|---|---|
S | 2억 | 100% |
A | 2억 | |
B | 1억 | |
C+, C | 1억 | |
D | 불가 | 불가 |
- 회사한도 : 당사 기준에 의한 종목의 회사한도와 개인별 한도가 있으므로, 계좌 대주한도가 남아있더라도 회사한도에 의해 대주거래가 불가할 수도 있음.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율
- 연% (기준금리 % + %)
- 단일법 적용
신용 금리산정 방법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CD 월평균 금리
- 가산금리 :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연체이자율
고객 적용 이자율 + 3% (단, 연 9.5%를 초과하지 않음)
이자징수일
매월 첫 영업일 또는 상환일(연체이자는 미납금 입금시점에 징수)
당일 대주 사용 후 당일 상환시 1일 이자 발생
신용 대주 사용기간
- 기본기간:90일(최대 270일, 연장가능횟수 2회)
- ※만기일 5영업일 전 영업점 및 고객만족센터에 신청 시 개별 심사 후 연장 가능(HTS, MTS 직접연장 불가)
- 단, 만기연장 시점에 한국증권금융 대주가능 수량이 만기연장 수량보다 적을 경우 만기연장 불가 할 수 있음
담보유지비율
구분 | 담보유지 비율 |
추가담보납부요구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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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용계좌 | 140% | 추가납부요구일(요구일 포함) 2영업일 단, 담보유지비율이 120% 미만일 경우 : 추가납부요구일(요구일 포함) 1영업일 (일반신용계좌에서 대주거래 시 신용융자, 증권담보대출금액과 합산하여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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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전용계좌 | 105% | 추가납부요구일(요구일 포함) 2영업일 | ||||||||||||||||||
담보증권평가 |
|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지급요율: 0.1%
-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지급일 : 매월 첫 영업일 또는 상환시
-
신용대주 유의사항
신용대주 주요내용 안내 호가가격제한 - - 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하며,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할 수 있습니다.
유통대주 이용시 제한사항 - - 고객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 (현금주식 + 신용주식)가 있는 경우 동일 종목의 신규대주 주문이 불가합니다.
- - 대주 잔고 보유 시 동일종목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공시 제도 - - 의무발생기준 (①또는② 해당 시)
- ①공매도 잔고비율이 0.01%이상이면서 잔고 평가액이 1억원이상
- ②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
- - 기한
-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의 장 종료 후 지체없이 추가거래가 없어도 일별로 보고의무 발생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 발생
- ※ 보고 또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참여제한 - -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제한
-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 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 (공정공시포함)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 -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 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등
- - 공매도 관련 CB·BW 취득 제한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 전의 날로부터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투자설명서, 한국거래소 공시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 ※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엑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이 허용됩니다.
-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등
-
신용대주 권리관련 유의사항
- 고객대주잔고 종목에 권리(유ㆍ무상증자, 배당 등)가 발생하는 경우 대여자에게 해당 권리에 해당하는 현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신용대주 권리관련 유의사항 구분 권리대금 계산식 징수시기 배당 현금배당 대주수량 X 주당배당금 배당금지급일 주식배당 대주수량 X 배당신주최초상장일종가 X 배당비율주) ※ 주) 주식배당금액 / 액면금액
※ 단수주포함유통일(상장일) 익일 √ 배당은 기준일과 확정일간 최대 3개월 공백이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권리부 최종매매일의 종가 – 권리락기준가) X 대주수량 기준일 익일 - ※ 배당(현금,주식)및 유⋅무상증자 외 권리(감자, 합병,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가 발생 예정인 신용대주 잔고는 권리락일 전영업일에 강제상환(반대 매수상환) 처리됩니다.
- ※ 대주권리대금은 위탁자 예수금에서 인출됩니다.
- ※ 대주권리대금은 위탁자 예수금 부족 시 기타대여금(연체이율 연 9.5%)으로 처리됩니다.